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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도 안내
온라인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첫번째 의무 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제6호 (2021년 2월 12일 시행)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 장치(외장형 Tag 또는 내장 Chip)를 장착하여 동물등록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해당 관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모바일)으로 간편하게 등록
동물등록에 필요한 정보(보호자 및 동물 정보)를 본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 아이럽펫에서 등록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