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FAQ 1 페이지

Quick Menu

FAQ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입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한 개의 소유자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이외의 변경신고시에는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자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 대상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하여 직접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 시, 동물소유자가 구주소인 지번주소를 작성하였습니다.어떻게 하나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이 전국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혼용해서 사용가능하지만, 최근 주소는 안전행정부에서 도로명 주소만을 배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물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서 작성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증은 어떻게 출력해야 하나요?

동물등록증은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공공I-PIN가입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한 후 등록증 출력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가 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동물소유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등록방법(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을 결정하여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는 언제 등록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현재,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나 향후 등록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